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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2.10.01

네이버카페에서 모욕죄 성립되려면

네이버카페에서 제가 동물이 귀엽다고 사진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댓글로 비아냥 거리길래 병신새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둘다 개인정보는 까지 않은상태입니다 이상태로 모욕죄로 고소당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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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카페에서 상대방이 유명인이라거나 이를 아는 자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