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한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로 인지장애가 있는거같다 라는말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될만한 부분은 전부 블러처리했습니다.
맛집방문이 제 닉네임이구요!
혹여 성립이된다하면 10년전 기소유예받은건이 같이 문제되진않을까요?
블러처리한부분의 예시가 가나다라마바라면
가@@@@@ 이런식으로 되있는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으므로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