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답글로 인지장애가 있는거같다 라는말을 적었습니다. 이경우 모욕죄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될만한 부분은 전부 블러처리했습니다.
맛집방문이 제 닉네임이구요!
혹여 성립이된다하면 10년전 기소유예받은건이 같이 문제되진않을까요?
블러처리한부분의 예시가 가나다라마바라면
가@@@@@ 이런식으로 되있는것입니다.
혹시 경찰조사때 댓글을 달게된 요지부터 사실대로 다 답변해야할까요??
해당사람에게 적은게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적은 말이다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특정성이없다고 얘기를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