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만 아는 상대에게 욕설을 들으신 상황이군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서 대상이 특정되는 욕설이라면 모욕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닉네임만 알아도 수사기관이 사이트 접속기록을 조회해 신원을 특정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캡처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생기니, 지금 바로 글 주소(URL)와 작성 시각·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가능하면 사이트 측에 게시물 보존을 요청하신 뒤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