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무고죄로 고소를 할 때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A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 단계에서 철회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인 B는 무고죄로 고소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A가 신고 단계에서 B가 해당 사항에 대한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철회를 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불쾌감을 느꼈는데

A의 신고 사유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말해주는 녹취가 있다하니 사건화하기 싫다,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여 애초에 사건화 자체가 안된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의 경우 허위사실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이미 고소인 진술을 한 후에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철회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오해하였다고 하거나 위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는 등 사건화가 안된 것이라면 무고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