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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3.10

쌍방폭행 당사자인 A가 사건당시 몰래 녹음하여 고소하여

고소당한B 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가 A가 직적녹음한것이 맞다 당사자간 녹음이라 죄가 않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한B는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A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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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할 때 고소사실을 어떻게 기재하였고 진술하였는지에 따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단지 과실로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상대방이 직접 녹음한 당사자인 줄 모르고 해당 내용에 대해 통비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직접 녹음한 게 밝혀졌다면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고소인이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b가 당사자간 녹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