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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2.10.04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와 무고죄의 상반관계

위 제목처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를 하여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재판결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B는 A를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그리고 A가 B를 신고하게 되어 B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경우 B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을 A에게 청구가능 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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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을 바로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별도로 무고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