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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3.07.22

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소를 하였고 A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폭행죄 고소가 진행되는 도중 A는 오히려 제가 A를 폭행하고 욕을 했다고 상해, 모욕으로 허위고소 했고, A 옆에 있던 B도 제가 A를 폭행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로 허위고소 했지만 A, B는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A는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은 쌍방싸움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 '피고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만 아무런 혐의를 인정받지 않았다' / '많은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피고 자신만 처벌받았다' / '원고측의 증인들이 상판된 증언과 위증을 하였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폭행, 무고죄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가 다 파악이 되어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A 본인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와 같이 제출된 증거는 민사소송 전, A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A가 작성하여 제출한 호소문, 형사재판 녹취서, 호소문과 함께 제출한 B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허위의 내용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닌 기존 형사사건에 허위주장을 하며 제출했던 내용을 민사소송 진행 중에 제출했습니다)


위 A가 제출한 증거에는 답변서와 같이 '해당 사건은 쌍방싸움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원고가 A를 폭행하였다, 증인들이 위증을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는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형사처벌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까지 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거짓주장을 하며, 거짓주장이 담긴 증거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미 사실관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승소하는 것은 걱정없지만, 위 A의 행위에 대하여 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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