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19

같은 사건, 2개의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같은 모욕사건으로인해 2명에게 각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같은 관할지 법원, 같은 재판부에 동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와 B 모두 형사처벌에서 약한 벌금의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본인들의 범죄가 약한 범죄임을 암시하며 주장하고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중보다 범죄사실과 피해사실이 더 중요하다는건 알지만 뭔가 꺼림칙해서

A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에서 원고인 저는 다른 사건들 중 제 형사사건과 거의 비슷한 판례(벌금 100~200만원수준)을 언급하며 'A가 경제적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이기에 이런 약한 즉결심판을 받았지 다른 판례를보면 A보다 훨씬 약한 모욕에도 A보다 심한 처벌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B의 소송도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B는 ' 1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큰 범죄임을 알고 반성은 하고있다' 라고 했고 이 부분에대해 뭔가 피고가 10만원의 즉결심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다 라고 주장하는게아니라 반성은 하고있다 라고 하길래 굳이 10만원에대해 A처럼 판례를 언급하며 "미성년자라 양형을 받은것이다"라고 반박하는걸 안했습니다.

여기에 B에 준비서면에도 판례등을 언급하며 즉결심판 10만원이 경제적 소득이없는 미성년자라 그런거다 라고 똑같이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하나요?

A 사건에서 제가 준비서면에 판례등을 언급했던것과 그 정보가 B에서도 작용이 될까요? 재판부가 사정을 알고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사건으로 보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해당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점이 중요하지

    특별히 양형상의 벌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답변서의 내용 에 대해서

    준비서면 작성시에 크게 고려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에 대해서 A와 같은 항변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으나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정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관계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 대한 소송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추가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라면, 재판부가 사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