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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죄명을 다르게 고소하고 범죄내용은 같은것으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A와 B가 있는데 A는 무고교사범이며, B는 교사를 받고 허위내용을 직접 신고를 한 자 입니다.

첫 고소에서는 B만 무고죄 당사자로 고소하였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담당수사관이 편파수사 하더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A를 현재 교사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B를 형범 제30조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죄명을 다르게 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해보이는 점이나 B가 무고죄의 정범이라고 고소하였다가

    본 건에서는 공범으로 고소한다는 점에서 재고소로 보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