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 가계약금 환불받을 수 있나요?단기 월셋방 가계약 하고 왔는데요.중개사님께서 현재 경매 중, 전입신고 불가한 점은 구두로 고지해 주셨습니다.근데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건물주 중 한 명은 파산상태에 압류내역도 있고 무엇보다 임차권등기가 제가 입주할 방으로는 8000만원, 그 옆 방으로는 1억 4천이나 잡혀 있었습니다.이 부분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는 부분입니다.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약금을 환불받고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