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경우에 가계약금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단기 월셋방 가계약 하고 왔는데요.
중개사님께서 현재 경매 중, 전입신고 불가한 점은 구두로 고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건물주 중 한 명은 파산상태에 압류내역도 있고 무엇보다 임차권등기가 제가 입주할 방으로는 8000만원, 그 옆 방으로는 1억 4천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는 부분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약금을 환불받고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액의 임차권등기와 압류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중요 하자의 미고지에 해당하므로 가계약 취소와 전액 환불 조치가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인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물어 환불을 요구하시고 사전에 듣지 못한 임차권 등기, 압류건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니깐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문자로 즉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가계약금 반환을 충분히 요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설명받지 못했던 중요한 권리관계를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호실에 8,000만 원, 옆 호실에 1억 4,000만 원의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큼,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사실과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만 설명하고 임차권등기나 압류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 당시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이 확정되었는지와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택이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고 전입신고도 불가능한 데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정황까지 있다면 단기 월세라도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중요한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기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액 민사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환을 요구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 시 약식 계약 양식으로 문자등을 받았을 경우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진행중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타 권리에 대한 부분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기준권리 이하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불가의 경우 우선변제권과도 권리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채권과의 마찰도 상관이 없이 동의를 하고 계약이 성립이 되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로부터 현재 경매 중이며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일부 받으셨더라도 건물주의 파산 상태, 압류 내역, 그리고 해당 호실 및 옆 호실에 거액의 임차권등기가 잡혀 있다는 점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권리 하자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고지했다면 중개사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와 협의하시거나 계약 취소 의중을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와 파산, 압류는 선순위 채권이 걸린 중대한 하자로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가계약 취소와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매 고지외에 임차권등기 누락을 이유로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가계약 진행 불가와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즉시 남기시고 반환을 거부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가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에는 중요한 권리관계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해보실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설명을 못들었으니 전액 환불이 된다 확정할 수 없어 누락된 설명을 따져 이야기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