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보험사 진단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차감하여 지급??아버지가 뇌진단으로 진단금 2천만원을 지급받으셔야하는데5년전 다른진단으로 치료받을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이 1백만원 있다며,차감하고 1천9백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본인부담상한제로 차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전혀 다른 질병이고, 이미 5년전에 금액인데요?진단금은 딱 그금액 그대로 지급하는게 아닌가요?보험 가입만 할줄알았지 지급받을때 무지하니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