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불법 여부, 공휴일 근무 강요에 대해안녕하세요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중입니다.매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9시-6시)에만 근무 중인데도 포괄임금제로 받고있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출퇴근 출근도장까지 꼬박꼬박 찍습니다.기본급만 줄어드니 연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2 명절 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강요하는데 노사 합의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계약서에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3. 명절에 하루 쉬려면 대신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