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불법 여부, 공휴일 근무 강요에 대해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중입니다.
매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9시-6시)에만 근무 중인데도 포괄임금제로 받고있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출퇴근 출근도장까지 꼬박꼬박 찍습니다.
기본급만 줄어드니 연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 명절 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강요하는데 노사 합의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명절에 하루 쉬려면 대신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 OT제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를 수용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휴일은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치 않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