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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소중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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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불법 여부, 공휴일 근무 강요에 대해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중입니다.

  1. 매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9시-6시)에만 근무 중인데도 포괄임금제로 받고있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출퇴근 출근도장까지 꼬박꼬박 찍습니다.

기본급만 줄어드니 연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 명절 등 공휴일에도 근무를 강요하는데 노사 합의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명절에 하루 쉬려면 대신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 OT제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를 수용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휴일은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치 않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