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저와 교제했습니다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조직적으로 속이고 교제했습니다. 1.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요?제가 유부남인걸 알고 추궁하자“나는 이혼소송중이다” 라며위조된 서류(이혼소송중인 소장)를 제게 직접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2.'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성립이 확실한가요? 사건번호가 없으니 믿지 않는다 하니 뒷자리가 모자이크된 사건번호가 기재 된 위조소장을 다시 보냈습니다.그 속이는 과정에서 유명로펌회계사를 변호사로 사칭하여 본인과 이혼소송중인 내용을 상의하는 가짜 대화도 캡쳐해서 보내는 또 한번의 기망을 저질렀습니다.3.형사 고소를 진행이 가능하다면, 민사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결국엔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모든 상황을 시인하였고, 4.이 자백이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5.합의를 조건으로 민사/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상대방이 ㅇㅇ일까지 현실적인 보상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6.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7. 합의서를 쓴다면, 법적 효력을 완벽히 갖추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