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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눈부신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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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저와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조직적으로 속이고 교제했습니다. 1.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제가 유부남인걸 알고 추궁하자

“나는 이혼소송중이다” 라며

위조된 서류(이혼소송중인 소장)를 제게 직접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2.'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성립이 확실한가요?

사건번호가 없으니 믿지 않는다 하니 뒷자리가 모자이크된 사건번호가 기재 된 위조소장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 속이는 과정에서 유명로펌회계사를 변호사로 사칭하여 본인과 이혼소송중인 내용을 상의하는 가짜 대화도 캡쳐해서 보내는 또 한번의 기망을 저질렀습니다.

3.형사 고소를 진행이 가능하다면, 민사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결국엔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모든 상황을 시인하였고, 4.이 자백이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5.합의를 조건으로 민사/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상대방이 ㅇㅇ일까지 현실적인 보상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6.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

7. 합의서를 쓴다면, 법적 효력을 완벽히 갖추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위조한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는 실제 문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3. 민사에서 위자료 금액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나 어느정도 영향은 예상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네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6.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피해정도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3000~5000만원 수준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따라서 증감변동할 수 있습니다.

    7.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금액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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