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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조화로운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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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02
    Q. 상용 > 일용 > 상용 공공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제가 4개월간 (주 5일 8시간 근무)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 후 일용으로 2달(각 24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 근무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용 공공근로에서 2달(주 5일 7시간 근무) 곧 계약만료가 되는데 전부 다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용 주5일 근무면 공휴일 상관없이 한달 피보험일수가 26일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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