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 > 일용 > 상용 공공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4개월간 (주 5일 8시간 근무)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 후 일용으로 2달(각 24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 근무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용 공공근로에서 2달(주 5일 7시간 근무) 곧 계약만료가 되는데 전부 다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용 주5일 근무면 공휴일 상관없이 한달 피보험일수가 26일 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 모두 합산하면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주5일 근무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되어 달에 26 ~ 27일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