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대보험 소급 범위? 기간? 알려주세요업장 측 요청으로 사대보험 공제가 아닌 3.3% 공제로 근무하던 중 근무 시간이 늘어나며 세후 260으로 월급을 책정했고 그 후에 갑작스런 폐업통보로 일자리를 잃게되어 실업급여 요청을 했고 사장이 노무사에게 연락을 받고 사대보험 미가입분을 모두 소급하였습니다.마지막 월급을 세전 260으로 책정하여 그 달에 사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월급을 넣어주었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사대보험료를 전액 소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의 말에 의하면 세후 260으로 책정한 기간은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세후260으로 책정한 월급을 아무런 얘기없이세전 260으로 책정하여 마지막 월급을 지급한 것도따져묻기 싫을 뿐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3.3% 공제하고 260이었던 건 맞지만다른 의미로는 실수령 260으로 책정된건데무조건 다 지급하라는게 맞는건가요?근로감독관님의 말대로 세후260으로 책정했던 기간은소급하지않아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