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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신뢰할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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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범위? 기간? 알려주세요

업장 측 요청으로 사대보험 공제가 아닌
3.3% 공제로 근무하던 중 근무 시간이 늘어나며
세후 260으로 월급을 책정했고
그 후에 갑작스런 폐업통보로 일자리를 잃게되어
실업급여 요청을 했고 사장이 노무사에게 연락을 받고
사대보험 미가입분을 모두 소급하였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세전 260으로 책정하여
그 달에 사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월급을 넣어주었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사대보험료를 전액 소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의 말에 의하면 세후 260으로 책정한 기간은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후260으로 책정한 월급을 아무런 얘기없이
세전 260으로 책정하여 마지막 월급을 지급한 것도
따져묻기 싫을 뿐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3.3% 공제하고 260이었던 건 맞지만
다른 의미로는 실수령 260으로 책정된건데
무조건 다 지급하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감독관님의 말대로 세후260으로 책정했던 기간은
소급하지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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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세후 금액으로 임금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분의

    세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후 260만원이라는 뜻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26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소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