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세보다 많이 낮은 전세가 오피스텔 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오피스텔의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세가 2억 5천~2억 6천으로 형성 되어있고,기업 직업 숙소로 사용 되다가 계약 만료 예정인 2.6억의 집을 전세 계약을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기업 측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요청을 하여 2.6억 전세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다른 옵션으로 부동산에서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의 매물을 알려주셨는데,해당 매물은 기업 직업 숙소로 사용 되던 것이 아닌 개인 임차인한테 전세를 내놓았던 집이고,임대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여서 전세가격을 5% 밖에 올리지 못해현 시세보다 낮게 1.7억으로 내놓은 전세라고 합니다.두 집 모두 동일 평수 , 현 시점 임대인 모두 융자금 없으며 HUG 가입 가능하다고 하는데실 거래가와 많이 금액이 많이 차이나다보니... 가격이 싸도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걱정이 됩니다..시세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신규 임차인과 거래를 해도) 5% 밖에 전세금을 못 올리는 것이 맞나요...? 해당 매물을 전세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 됩니다..ㅜㅜ-> 18층/20층-> 단지뷰 -> 16층/20층-> 도로뷰>1번 고민과 동일하게 전세 사기 위험으로 인해 고민이 되어서,실 거래 진행시 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이 특약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현재 해당 집에 대한 융자금은 없다고 하는데, 전세 계약 도중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 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내용은 어떻게 기재 하면 좋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특약 1)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충족 전까지 담보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권리 변동을 금지한다.특약 2)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하며, 반환이 지체 될 경우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HUG 보험을 가입 하긴 하는데,보통 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요구하시나요..?HUG 보험 + 전세권 설정 2개가 동시에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