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낀 매물을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월세 사는 사람 27년 6월 29일 계약 만료 후 제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등기부 등본상 현재 깨끗하지만, 내집스캔시 과거 압류 설정 2회 , 가처분 설정 이력 1회가 있었던 매물이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특약을 좀 더 꼼꼼히 하고 싶은데 확인 OR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 세금 관련 특약 추가 요청 해둔 상태입니다.
[일반 조항]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7년 06월 29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7 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며,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년간의 지급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 8 조 (중개보수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근거)의 방법으로 중개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공부서류 및 물건의 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 서명, 날인함.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 중요부분하자(누수, 난방시설 고장 등)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중요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한다.
등기부상 을구의 근저당권 102,000,000원은 잔금시 전액 상환말소한다.
매도인은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본 부동산에 새로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 어떠한 권리 제한 사유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현재 임차인 거주 중이며, 임차인의 명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은 만기일인 2027.6.29일까지 이사 및 전출하기로 전화 및 문자로 확인을 하였음.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매도인 지정 계좌 : 신한은행 ******.
[하단 서명 문구]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거래계약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근거)에 보관한 경우에는 보존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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