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토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월세 낀 매물을 매매 계약 예정입니다.(현재 월세 사는 사람 27년 6월 29일 계약 만료 후 제가 들어갈 예정이에요.)등기부 등본상 현재 깨끗하지만, 내집스캔시 과거 압류 설정 2회 , 가처분 설정 이력 1회가 있었던 매물이라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특약을 좀 더 꼼꼼히 하고 싶은데 확인 OR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세금 관련 특약 추가 요청 해둔 상태입니다.[일반 조항]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7년 06월 29일로 한다.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 7 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며,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년간의 지급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제 8 조 (중개보수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근거)의 방법으로 중개된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갈음한다.[특약사항]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공부서류 및 물건의 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 서명, 날인함.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 중요부분하자(누수, 난방시설 고장 등)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중요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한다.등기부상 을구의 근저당권 102,000,000원은 잔금시 전액 상환말소한다.매도인은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본 부동산에 새로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 어떠한 권리 제한 사유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현재 임차인 거주 중이며, 임차인의 명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은 만기일인 2027.6.29일까지 이사 및 전출하기로 전화 및 문자로 확인을 하였음.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매도인 지정 계좌 : 신한은행 ******.[하단 서명 문구]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거래계약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근거)에 보관한 경우에는 보존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