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안녕하세요.의료 과실과는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 때문에과실 여부는 기재하지 않고 이 건으로 책임 등을 묻지 않겠다는합의서를 썼고 환자에게 합의금도 송금 해줬습니다.그런데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 중인데보험사측은 합의서를 환자에게 받아 본 상태이고 보험사는 병원이 왜합의서를 썼는 지와 병원의 과실 여부를 사실확인서로 받기 위해법원 등기로 보내 왔습니다.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할 경우병원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 병원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이렇게 궁금합니다....법률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