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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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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의료 과실과는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 때문에

과실 여부는 기재하지 않고 이 건으로 책임 등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고 환자에게 합의금도 송금 해줬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 중인데

보험사측은 합의서를 환자에게 받아 본 상태이고 보험사는 병원이 왜

합의서를 썼는 지와 병원의 과실 여부를 사실확인서로 받기 위해

법원 등기로 보내 왔습니다.

  1. 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할 경우

    병원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4. 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 병원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법률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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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과실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서는 환자와 병원 간의 사적인 합의로 보험사와는 무관합니다.

    보험사는 환자의 상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사는 병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사는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