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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2.06.21

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안받아도 될 수술을 받게된경우

수술관련 비용을 이미 실손보험에 의해 지급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측에서 병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혹은 환자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고 병원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 및 술비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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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이 미흡할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후 이미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질문자님이 하실수 있는건 없습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이미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의료, 법률 게시판에 문의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보험사는 진단코드, 청구이력 등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의료법 위반/ 민사소송 건인 듯 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관련비용이 들었다면 실비 나오겠지만...

    가해자가 있고 그사람이 수술비를 냈다면..

    또는 치료비가 안들었다면 피해자는 실비가 아니라..가해자에게 치료비도 받고 합의를 해야하는 사항이겠죠.

    이런경우 실비지급된거 환수해갑니다.

    결국 보험사 빼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결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가해자쪽 배상보험이 있다면..그쪽과..해결봐야겠죠.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안받아도 될 수술을 받게된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된다면

    병원은 과잉진료로 구상권 청구를 할수있고

    고객님일 경우 집을 받은 보험료를 토해내거나 일부분 반납하는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