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안받아도 될 수술을 받게된경우
수술관련 비용을 이미 실손보험에 의해 지급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측에서 병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혹은 환자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고 병원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 및 술비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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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관련 비용을 이미 실손보험에 의해 지급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측에서 병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혹은 환자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고 병원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 및 술비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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