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퇴사시 노트북을 가지라고 주더니 11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반납 해야하나요?2023년 12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노트북을 반납 하였습니다. 그때 사장이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여 제가 그럼 중고 가격이라도 주겠다고 했더니, 대인배인척하며 얼마나 된다고 주냐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가지고 나왔고, 이 내용은 서류상 정리된 내용은 없지만 직장 동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그런데 11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노트북을 다시 가지고 오라네요?이미 작년에 저에게 준 노트북을 지금 다시 회사 자산이니 가지고 오라고,제가 무슨 절도라도 한 것 처럼 말하는데, 이거 다시 되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