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시 노트북을 가지라고 주더니 11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반납 해야하나요?
2023년 12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노트북을 반납 하였습니다.
그때 사장이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여 제가 그럼 중고 가격이라도 주겠다고 했더니, 대인배인척하며 얼마나 된다고 주냐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 이 내용은 서류상 정리된 내용은 없지만 직장 동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1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노트북을 다시 가지고 오라네요?
이미 작년에 저에게 준 노트북을 지금 다시 회사 자산이니 가지고 오라고,
제가 무슨 절도라도 한 것 처럼 말하는데, 이거 다시 되돌려줘야 하나요?
증거가 없으면 그냥 돌려주는게 깔끔할듯 합니다. 사실상회사 자산이었기도 하구요. 가지고 있어봤자 별 도움안될듯하니 돌려주세요!
사장이 가지고 가라했을때 다른분이 들었거나 증인 .증거 가 있지않은이상
돌려주시는게 나을것같내요
그리고 상종도하지마세요.
회사에서 퇴사시 노트북을 가지라고 주었어도 그 회사 직원들이 다 알아도 회사의 물건이니 증거가 없으면 절도죄로 성립 될 수 있으니 돌려 주는게 맞고 회사는 뭐가 그렇대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저라면 더럽고 치사해도 갔다줄것같습니다.그라고 두번다시 상종안할것같습니다.딱 그정도 회사인것같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회사에서 이를 문제 제기하게 되면 전 직장 동료가 다 알고 있어도 작성자님 편 되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고 오히려 절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퇴사하면 남이나 같고 더군다나 회사에 입지를 다지기위해 더욱더 그렇게 할 겁니다. 더러워도 돌려주시고 대신 가지러 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에게 확실히 돌려 주겠다고 하시고 대신 갈 상황이 안되니 직원 통해서라도 가지러 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에 회사에서 물품을 가져도 된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굳이 돌려주지않아도 됩니다.
허나 그렇지않다면 문제의소지가 될수있습니다.
사실 더럽지만 돌려 주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사장이 노트북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은 구두상의 말 일뿐 증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억울 하지만 그냥 거지 적선 한다고 생각 하고 돌려 주세요.
회사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 양아치 스럽지만 회사 자산이었던 과거 이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돌려 주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구두로 가지라고 한것은 증거가 없으니까 절도죄로 몰고가도 할말이 없는거니까요.
정말 치사한 사장이네요. 어서 돌려줘버리세요. 먹고 떨어지라고.
서류상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개인물품이라고 한게 아니라서 원칙상으로는 회사에 반납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회사노트북은 사장 개인이 산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구매한 것일테니 이것도 회사의 재산이 맞는것이죠. 회계감사에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녹취가없으면... 아마 절도햇다가 나중에 알게되어 돌려달라햇다 주장을 회사가할거같고 방법이없어보입니다 그냥 돌려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