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참신한달팽이216
참신한달팽이21624.04.20

퇴사시 기기반납 후 회사에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퇴사시 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갔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 한명도 제가 반납하고 가는것을 보았습니 다. 회사가 너무 작아서 총무나 인사팀이 없어서 반납을 따 로 할 사람은 없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모두 그냥 남는 데스크 위에 반납했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말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반납한 기기들을 못 찾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보를 해 야 하는 상황일까요?

인사 노무에 올렷는데 법률로 옮기라 해서 여기 재작성합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대로 반납을 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실 필요가 있어 보이며, 다른 직원이 직접 반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니 그 직원의 진술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반납하고 가는 걸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확보해두어야 하고,

    CCTV를 확보해두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여야 무고죄고 의심되어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반납하는 것을 봤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회사에서 위 직원의 진술을 듣고도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