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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달팽이216
참신한달팽이21624.04.20

퇴사시 기기반납했는데 회사에서 못찾겠다고 하면 문제되나요?

퇴사시 기기를 모두 반납하고 갔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 한명도 제가 반납하고 가는것을 보았습니 다. 회사가 너무 작아서 총무나 인사팀이 없어서 반납을 따 로 할 사람은 없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모두 그냥 남는 데스크 위에 반납했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말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반납한 기기들을 못찾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ㅡㅡ


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아직 퇴직금도 정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무고죄 같은걸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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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찰서 신고하거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기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반납한 사실을 입증하먼 되는 것이고, 회사는 반납 여부를 cctv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기를 반납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절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수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기는 회사에서 알아서 찾으라고 하고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반납을 하였고 증인도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찾지 못하여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신고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기와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