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원이 퇴사하면서 컴퓨터 파일을 다 지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업무인수를 하면서 파일이랑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퇴사후에 그 직원 컴퓨터를 열어보니 파일을 다 지우고 하나도 없는데 신고도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시면됩니다 하지만 일단 증거수집도 필수고요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한번크게떠서 많은 이야기가나왔죠...

  • 아뇨 그런걸로 신고 하더라도 처벌 안받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고 파일이나 회사 중요 문서등을

    삭제했을시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 라는게 적혀있었다면 모를까 단순히 파일을 삭제했다고

    처벌을 받게 하기는 힘들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십시오

  • 아무리 회사가 싫고 문제가 있었어도 회사에서 사용되던 파일을 퇴사하면서 삭제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 도는 재물손괴죄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소송걸어서 이겼어요. 회사 업무로 생성된 파일은 회사의 소유기 때문에 함부러 지우시면 안돼요.

  • 퇴사하면서 업무파일을 지웠다면 법무 관련 쪽에 도움을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료등을 삭제하였다고 한다면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된 부분이게 되니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파일을 인수인계받았다고 하였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직원이 그만둬서 징계는 안되요.

    업무파일을 지웠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회사에서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직원이 그만두었으면 안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를 봤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죠

  •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가 될 거 같긴 하네요 애초에 입사하고 계약상에서 그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 퇴직직원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것이 아니라면 파일을 지운 것만으로는 신고까지는 가능할 지는 몰라도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