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수석 대인 합의금 및 치료비가 궁금합니다과실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 보험사가 자신을 가해보험이라 지칭하며, 저는 승객이기에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오늘 진단을 받아보니 손목 발목 염좌와 목과 허리가 사고초기라 그런지 인대가 수축되어 일자라고 합니다.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용직 이곳저곳을 근무 중이었는데, 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보험사고에는 완전 문외한이라 전문가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