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조수석 대인 합의금 및 치료비가 궁금합니다
과실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 보험사가 자신을 가해보험이라 지칭하며, 저는 승객이기에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진단을 받아보니 손목 발목 염좌와 목과 허리가 사고초기라 그런지 인대가 수축되어 일자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용직 이곳저곳을 근무 중이었는데, 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사고에는 완전 문외한이라 전문가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사고내용, 사고정도, 상해정도, 피해자의 소득관련사항, 입원 통원 여부, 진단주수, 실제 치료일수등을 기초로 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염좌 상해의 경우에는 합의금은 위자료,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일수에 따른 통원 교통비, 치료일수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용직 이곳저곳을 근무 중이었는데, 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입원을 한다면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급액은 세법소득이 있다면 세법소득으로 만약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