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죄인가요?나는 교회대표자이다.교회에서 방송시스템을 2200만원 들여서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교체하는공사진행하였다.A업체와 협의하면서 진행하였는데4월 말에서 5월초사이에 2천만원정도를집행 하였는데나머지금액을 지불하기전나는 A업체에게 중간결산을 부탁했다.그런데 A업체는 3백여만원을 환불이 생겼고남은 공사를 진행완료후에 다시결산하자고 했다이때나는 환불 금악을 나의 통장으로 받았다.이후 공사완료후 환불전액을 교회통장으로 송금했다.이렇게 될 때 내가 환불받은 과정에서어떤죄가적용일 되는지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