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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선한오이냉국
가끔신선한오이냉국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죄인가요?

나는 교회대표자이다.

교회에서 방송시스템을 2200만원 들여서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교체하는공사진행하였다.

A업체와 협의하면서 진행하였는데

4월 말에서 5월초사이에

2천만원정도를집행 하였는데

나머지금액을 지불하기전

나는 A업체에게 중간결산을 부탁했다.

그런데 A업체는 3백여만원을 환불이 생겼고

남은 공사를 진행완료후에 다시결산하자고 했다

이때나는 환불 금악을 나의 통장으로 받았다.

이후 공사완료후 환불전액을 교회통장으로 송금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환불받은 과정에서

어떤죄가적용일 되는지궁금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의사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교회 통장으로 반환한 경우라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다음부터는 본인 계좌가 아니라 은행 명의로 전달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