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콤 보상비 받았을때 회계 계정과목은 뭔가요..
법인회사 입니다. 공장에 세콤 설치했는데...뒤늦게 공장에 전선 도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수없이 전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급가 13,000,000 / 부가세 포함 14,300,000 세금계산서
받고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입력시 외주공사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세콤에서 보상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3,000,000 입니다. 이런경우 세콤에서 돈을
받으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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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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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진국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경상적인 일시적 수익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세부 계정과목으로는 잡이익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기존의 외주공사비를 상계처리하는 분개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동일하게 잡히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