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콤 보상비 받았을때 회계 계정과목은 뭔가요..

법인회사 입니다. 공장에 세콤 설치했는데...뒤늦게 공장에 전선 도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수없이 전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급가 13,000,000 / 부가세 포함 14,300,000 세금계산서

받고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입력시 외주공사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세콤에서 보상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3,000,000 입니다. 이런경우 세콤에서 돈을

받으면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진국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경상적인 일시적 수익으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세부 계정과목으로는 잡이익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기존의 외주공사비를 상계처리하는 분개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동일하게 잡히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