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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2.04
Q.
수습기간 3개월차 사직권유 실업급여 문의
25년11월 12일 A회사를 입사하여 근무중 B회사로 A회사전체가 전적 (26년1월1일부)했습니다.1월1일부터 B회사 소속으로 근무중 같이하기 힘들것같다며 2월 11일까지만 근무할수있냐는 통보받았습니다.이부분도 권고사직으로 해당 되는건지 아니면 해고인지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전 18개월 180일 조건은 충족되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