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차 사직권유 실업급여 문의
25년11월 12일 A회사를 입사하여 근무중 B회사로 A회사전체가 전적 (26년1월1일부)했습니다.
1월1일부터 B회사 소속으로 근무중 같이하기 힘들것같다며 2월 11일까지만 근무할수있냐는 통보받았습니다.
이부분도 권고사직으로 해당 되는건지 아니면 해고인지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18개월 180일 조건은 충족되는 상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회사 소속으로 근무중 같이하기 힘들것 같다며 2월 11일까지만 근무할수있냐는 통보 받았다고 하시는데
1)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도 있고
2) 사직해 줄 수 있냐는 요청으로 볼 수 있고
3)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회사에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만약 권고사직 요청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하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퇴사 사유를 확정하셔야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고통보면 해고통보서를/권고사직 요청이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으셔야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이직사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월 11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사직권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했다면 권고사직이 되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 및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