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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도움되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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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개 실여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A회사를 2023 11월부터

2025 9월 까지 다녔습니다 자진퇴사로 나왔고요

그후 2025 11월에 B회사를 취직해

1월에 일 너무 못한다고.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사서를 ㅂB회사껀 있지만

A회사껄 못받았는데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직장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제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2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이직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이고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만 180일 이상인지 판단이 가능하여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180일 이상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확인을 위하여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