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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이로운치킨
아주경이로운치킨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5.05.01
    Q. 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3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4월에 공급가액이 변동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거래처에서 공급가액이 변동된 일자에 수정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줘야 할 것이나 수정이 아닌 일반으로 발행을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는 같은 작성일자와 같은 공급가액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 가산세인지, 지연수취 가산세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지연수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가 지연수취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없는데 영세율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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