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3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4월에 공급가액이 변동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거래처에서 공급가액이 변동된 일자에 수정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줘야 할 것이나 수정이 아닌 일반으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작성일자와 같은 공급가액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 가산세인지, 지연수취 가산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연수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가 지연수취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없는데 영세율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이 아닌 일반으로 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만큼 해당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 사유를 품의서 등의 서류에 기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연수취 가산세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산세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매입받았다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지연수취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공제를 받을 경우에만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