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초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초 작성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에 해당시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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