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질문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업체예요 상대방은 법인이시구요
저희쪽에서 물건을 4월 3일 납품하고 4월 6일 세금계산서 발행해드렸습니다
근데 돈입금이 안되서 한번씩 연락드렸는데 이분이 내년에 결제해주겟다고 하셔서 사장님도 허락했는데..
이걸 수정발행해야하는데..가산세가 붙는지 질문드립니다 ㅠㅠ
4월 6일 발행을 수정 들어가서 계약해지 오늘날짜로 할까요 아니면 이중발행해서 4월꺼로 수정해야할지..어느게 맞는걸까요
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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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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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지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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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재 날짜로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4/3일에 물건을 공급한 경우라면 4/3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