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에 이제 부가세 신고해야되잖아영 어케해요..?
선임분이 이제 제가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전송해야줘야한다는데
이게 10일까지 발행이고 발행후 그 다음날까지 전송인건 알고있거든여
근데 이게 제가 발행을해주라는게
거래처에서 저희회사에 기장맡기는 그 금액을 발행해주란..거죠?
거래처가 물건 사고팔고 하는거는 거래처에서 하는거죠..??
그럼 저는 뭐.. 부가세신고 뭐 이거그냥 거래처에서 입력한거 받아가주고 신고만해주면되는건가요
뭐 절차가 어떻게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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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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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의미는 질문자님의세무사 사무실의 기장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처의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발행하고 발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사무실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거래처에게 기장수수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