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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월에 이제 부가세 신고해야되잖아영 어케해요..?

선임분이 이제 제가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전송해야줘야한다는데

이게 10일까지 발행이고 발행후 그 다음날까지 전송인건 알고있거든여

근데 이게 제가 발행을해주라는게

거래처에서 저희회사에 기장맡기는 그 금액을 발행해주란..거죠?

거래처가 물건 사고팔고 하는거는 거래처에서 하는거죠..??

그럼 저는 뭐.. 부가세신고 뭐 이거그냥 거래처에서 입력한거 받아가주고 신고만해주면되는건가요

뭐 절차가 어떻게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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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의미는 질문자님의세무사 사무실의 기장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처의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발행하고 발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사무실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거래처에게 기장수수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