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사정상 제 카드로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도매로 물건을 때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대표님이 계셔서 그분이랑 물건을 나눠가져야되는데 10만원에 제품을 갖고왔으면 그 대표님께 1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되는지 아니면 11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