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분께 물건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도매처에서 14만원에 물건을 제 카드로 결제하고 갖고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대표님께도 이 물건을 드릴려고 하는데 서로 일반과세자입니다

수익을 내고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물건을 드릴려고하는데, 그렇다면 14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나요? 아니면 14만원에 10프로를 붙여서 15만4천원에 드려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냥 드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