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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무당벌레248
도매처에서 14만원에 물건을 제 카드로 결제하고 갖고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대표님께도 이 물건을 드릴려고 하는데 서로 일반과세자입니다
수익을 내고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물건을 드릴려고하는데, 그렇다면 14만원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나요? 아니면 14만원에 10프로를 붙여서 15만4천원에 드려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냥 드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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