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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여린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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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6.08.04
    Q. 신혼부부 디딤돌 주소지변경 관련 질문현재 아내 명의 전세집에 거주중이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하고있습니다.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디딤돌 대출은 제 명의로 신청예정입니다.현 전세집 계약 만기가 26년 10월 13일이고, 신혼집 잔금예정일이 10월 26일 입니다.이 경우에 13일 공백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 전세집 계약 만기 후 전출신고를 안하고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26일에 잔금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여도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나요?전입신고는 14일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가 해당이되나요?아니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13일에 버팀목 대출을 상환하고, 별도로 10월 26일까지 거주하게해달라 협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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