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 주소지변경 관련 질문

현재 아내 명의 전세집에 거주중이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하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디딤돌 대출은 제 명의로 신청예정입니다.

현 전세집 계약 만기가 26년 10월 13일이고, 신혼집 잔금예정일이 10월 26일 입니다.

이 경우에 13일 공백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 전세집 계약 만기 후 전출신고를 안하고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26일에 잔금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여도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나요?
전입신고는 14일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가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13일에 버팀목 대출을 상환하고, 별도로 10월 26일까지 거주하게해달라 협상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완료가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되므로 전출을 바로 해 줘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을 하더라도 임대차 완료 후 며칠 더 거주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 가족이나 친지집에 잠깐 전입을 해서 잔금 후 바로 새로운 집에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계약 만기 후 전출을 하지 않고 주소지를 유지하다가 신혼집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전입 의무내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버팀목 대출이 남아있거나 세대주 주소가 겹쳐 있으면 중복 대출로 간주돼서 디딤돌 대출이 거절될 위험도 있으니 대출 받을 은행에 미리 방문해서 대출 상환과 실행 일정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계약 만기일부터 신혼집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13일의 공백 동안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은 디딤돌 대출 심사와 실행과정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언급하신 전입신고 14일 이내 변경 유예 규정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날부터 가산되는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기존집에 주소를 유지하는 것은 대출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시 버팀목대출이 남아 있으면 중복대출로 간주돼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 대출받는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13일 공백(전세 만기 10.13 -> 신혼집 잔금 10/26)은 디딤돌 대출 관정에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14일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기존 버팀목 목적물 변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