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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활기가넘치는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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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및 디딤돌 등 문의드립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로 거주중 이번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서 디딤돌 대출신청중에있습니다.

디딤돌 실행일(2월12일)전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조건이구요.

현재 전세집은 2월10일경 새로운 새입자가 입주하기로 하였고 새로운 새입자도 대출이기에 현재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 전입신고 후 대출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일까지 주소지를 옮기기로 했고, 집주인께서 새입자분께 전세금을 받아서 저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 전 주소지를 옮겨도 문제되진 않는지요?(2월10일 당일 주소지 전출 후 버팀목 즉시 상환 예정)

  2. 주소지를 옮긴다면 처가나 본가로 전입신고 해도 디딤돌 실행에는 문제없는지요?

요약

2월10일 오전 전출 > 2월10일 오후 버팀목전세자금 상환 > 2월12일 디딤돌 실행 및 신축아파트 전입

상황은 위와같고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 전 주소지를 옮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디딤돌 승인을 받고 실행날짜가 12일이라면 주소지를 디딤돌 실행 전에 옮기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